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여를 모두 취소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의사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자유롭게 증여했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사망 후에는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하고도 최소 상속 몫이 부족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매 등으로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위조·강박·명의도용이 있었다면 증여계약 무효와 소유권 회복이 문제됩니다. 등기부, 계좌이체, 증여계약서, 세금 신고, 당시 진료기록과 부모님의 의사 표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방식과 시점에 따라 청구 절차와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먼저 재산 이동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