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의 기산점은 사망 사실만 안 날이 아니라, 증여·유증의 존재와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 시점이 문제됩니다. 가족에게 의심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기간이 보전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재판상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 전에는 누가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 피상속인의 채무, 청구인의 생전 수증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청구는 목적과 관할, 기간이 다르므로 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다른 청구의 1년 기간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일과 침해 사실을 안 날을 각각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