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 무엇인가요?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은 얼마인가요?

유류분이 무엇인가요?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은 얼마인가요?

유류분이 무엇인가요?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은 얼마인가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해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 두도록 한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현재 남은 상속재산만 보고 계산하지 않고,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와 유증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뒤 각자의 특별수익을 반영해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언제나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부족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생전 증여의 시기와 대상, 상속개시 당시 가치가 계산에 큰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