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형사책임 연령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형사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지는 않지만,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반복 여부, 피해 정도, 가정환경, 학교생활과 보호자의 감독 능력을 조사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언제나 가벼운 처분을 받거나 소년원에 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사과, 재발 방지 교육, 심리치료와 가정의 보호계획이 처분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10세 미만 아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며, 14세 이상이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 경위와 아이의 현재 환경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