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형성되었거나,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와 양육, 배우자 사업 보조, 생활비 관리, 자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여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형성되었거나,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와 양육, 배우자 사업 보조, 생활비 관리, 자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여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