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해당 자산의 취득 시점, 유입 경로, 그리고 혼인 공동생활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자산인지 혹은 혼인 기간 중 유입된 자산인지, 해당 자산이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적 기반으로 기능했는지, 상대방 배우자가 자산의 유지·관리·가치 상승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일방 부모가 지원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부부의 거주지로 사용하며 장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거나 상대방이 가사·양육의 분담, 대출금 상환 등을 통해 자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자산의 취득 원천이 오직 일방에게 있고 혼인 공동생활과 철저히 분리되어 관리되었으며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명백한 정황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할 비율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송 전 단계에서는 증여 및 상속 시점, 자금 출처와 금융 계좌의 흐름, 부동산 등기 내역, 증여세 등 세무 신고 자료, 그리고 실질적인 자산 관리 방식을 입체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방어해야 하는 처지와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는 처지 모두 객관적인 서면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자산의 형성 및 유지 경로를 정밀하게 추적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도의 인정 지점과 방어 지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