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신고하면 가해자를 바로 막을 수 있나요?

스토킹 피해, 신고하면 가해자를 바로 막을 수 있나요?

스토킹 피해, 신고하면 가해자를 바로 막을 수 있나요?

신고 직후 위험성이 인정되면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과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분리하며, 피해자나 주거지 등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SNS를 통한 연락금지를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잠정조치로 접근·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고가 곧바로 구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복성·위험성, 협박과 폭력 전력, 흉기 소지, 주거 침입과 명령 위반 가능성을 바탕으로 조치가 정해집니다.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계정, 날짜, 횟수, 주변 배회와 신고 경위를 원본으로 남겨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경고하거나 만나 합의하려다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경찰에 원하는 보호조치와 안전한 연락처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