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형사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혼·상속과 형사절차, 명예·평판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48회, 사법연수원 40기를 거쳐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금융·자산 분쟁에 관한 실무 경험도 쌓았습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을 대리하면서 장기간 양육과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그대로 인정하던 기존 법제의 문제를 공론화했고, 이른바 ‘구하라법’의 입법청원과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에서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적용되던 친족상도례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알렸으며, 연예인·공인·아티스트의 가족분쟁, 전속계약, 명예훼손, 스토킹, 허위사실 유포 사건도 수행해 왔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개별 사건에서 드러난 억울함을 법률상 주장과 증거로 정리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원인이 법의 공백에 있다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까지 사회에 설명해 온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가사·형사·민사·엔터테인먼트 분야 변호사들과 협업해 사건의 파급 범위와 대응 순서를 정하고 다각도 전략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