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없이 10년, 20년을 함께 살아도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하면 민법상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함께 마련한 집이라도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으면, 법정상속인이 나타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병원비를 함께 부담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관계가 해소될 때는 다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동거로 판단되면 같은 방식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재산 액수가 아니라 사실혼 인정 여부입니다.
결국 사실혼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유언, 공동명의, 자금 부담 내역 정리, 사실혼 입증 자료 확보는 상대방을 의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함께 살아온 사람의 생활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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