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법인 명의 건물과 지분도 대상일까

사실혼 재산분할, 법인 명의 건물과 지분도 대상일까

혼인신고는 미뤘지만 생활은 부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았고, 양가 가족도 관계를 알았고, 사업도 부부처럼 함께 키웠습니다. 그렇게 법인은 수백억 원대 건물을 가질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가 말합니다. "이제 동거관계를 정리하자."
이 한마디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끝난 것 아닌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와 객관적인 생활의 실체입니다.
문제는 건물이 법인 명의이고, 지분 대부분이 상대 명의라는 점입니다. "법인 명의니까 건물 절반을 달라"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건물은 법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대 명의 법인 지분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안에서 건물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에 친정에서 들어간 자금의 성격, 의뢰인의 경영 기여, 그리고 "정리하자"는 말 이후 시작될 상대의 재산 이동까지. 하나라도 늦으면 지분은 제3자에게 넘어가고 건물에는 새 담보가 잡힙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그 순서를 전문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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