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망했다면|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을 먼저 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망했다면|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을 먼저 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망했다면|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을 먼저 봅니다

같은 사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망했는데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다면,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그 자녀가 제1001조에 따라 부모의 재산을 직접 물려받습니다(대법원 99다13157).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지고 있던 빚이 영향을 주는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어느 상속을 기준으로 할지, 보험금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모두 바뀝니다. 사고 당일의 구급 출동과 후송 시각, 사망진단서를 모아 사망 시각과 상속개시일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에 세워 보십시오.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구하라법 입법에 참여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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