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이 보내온 권리가액을 그대로 쓰면 금액이 틀어집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도 부부가 함께 만들거나 지킨 재산이면 민법 제839조의2의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권리가액은 도시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종전자산 가격이고,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입주권 가격은 별개입니다.
평가한 날짜와 분담금 반영 여부가 다르면 어느 숫자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미납 분담금과 이주비 대출, 넘겨받은 담보를 빼야 실제 가치가 나옵니다. 합의서에는 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명의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대출 승계가 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평가 기준일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에 올려 두십시오. 구체적인 입주권 분할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