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활비를 손 놓고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의 생활비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 법적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민법 제826조 제1항과 제833조의 부양의무가 남아 있고, 대법원 2022스771은 서로 이혼소송을 낸 경우에도 부양료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배우자 회사가 주거비와 카드대금을 대신 내 왔다면, 그 지원을 개인에게 청구할 부양료로 바꿔 두어야 합니다. 사전처분 결정에는 집행력이 없어 위반하면 과태료 신청과 집행권원 확보를 따로 진행합니다. 지급이 끊긴 날과 신청일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에 적어 두십시오. 구체적인 부양료 청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