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가 월세를 형제가 혼자 받았다면|부동산과 임대료는 따로 봅니다

상속 상가 월세를 형제가 혼자 받았다면|부동산과 임대료는 따로 봅니다

상속 상가 월세를 형제가 혼자 받았다면|부동산과 임대료는 따로 봅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들어온 월세는 건물 자체와 나눠서 봅니다.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분만큼 가지는 별개의 채권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한 사람이 월세를 모두 받아 왔다면, 먼저 실제로 받은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계좌, 보증금이 오르내린 내역, 비어 있던 기간을 붙여 보면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재산세와 수선비, 관리비처럼 건물을 지키는 데 들어간 공동 비용을 빼야 돌려받을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 건물을 결국 누가 갖게 되었는지, 협의할 때 월세 처리를 함께 정했는지에 따라 계산도 달라집니다. 임대가 시작된 날과 비용이 나간 날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에 올려 두십시오. 구체적인 임대료 정산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구하라법 입법에 참여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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