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집행을 거부하거나 지체할 때|해임은 결과가 아니라 경과를 봅니다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거부하거나 지체할 때|해임은 결과가 아니라 경과를 봅니다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거부하거나 지체할 때|해임은 결과가 아니라 경과를 봅니다

집행이 늦어졌다는 결과만으로 유언집행자가 바로 해임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06조의 해임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제1097조의 취임 승낙과 제1100조의 재산목록 작성·교부가 있었는지, 유언이 무효라는 주장이나 빠져나간 예금의 행방처럼 미룰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수증자가 먼저 할 일은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받을 목적물과 이전등기 서류를 특정해 적어 보내야 합니다. 임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드러나면 가정법원에 해임과 후임 선임을 청구하면서 보전처분을 함께 냅니다. 취임 승낙일과 이행을 요구한 날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에 올려 두십시오. 구체적인 유언집행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구하라법 입법에 참여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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