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중 상속인이 사망했다면|그 몫은 남은 형제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중 상속인이 사망했다면|그 몫은 남은 형제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중 상속인이 사망했다면|그 몫은 남은 형제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몫이 남은 형제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분할 협의가 끝나기 전에 형제 한 명이 다시 사망하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그 형제가 이미 가지고 있던 공동상속인의 지위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다시 넘어갑니다. 사망 전에 협의서가 완성되어 있었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명이 빠져 있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그 어머니가 같은 협의의 당사자라면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유효합니다. 사망한 형제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면 협의 상대가 또 바뀝니다. 두 사망일과 협의서 작성일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에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구체적인 재상속 협의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구하라법 입법에 참여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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