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보낸 돈은 지급 목적과 남은 권리에 따라 재산분할 반영 방법이 달라집니다. 생활비로 소비된 돈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채권이 배우자의 재산으로 남아 분할 대상이 되고, 이혼을 앞두고 빼돌린 돈이라면 받은 가족을 상대로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송금 시점과 명목, 차용증과 이자 기록, 받은 사람의 사용처를 거래내역으로 맞춰야 청구 상대가 정해지고, 소송 중 추가 유출은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막습니다. 송금일과 사용처를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 추적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금융권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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