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는 조항마다 효력이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비율을 미리 정한 조항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참고자료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기여를 따져 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산의 소유와 관리를 정한 조항은 민법 제82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며,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비율보다 재산의 귀속과 관리, 그 근거 자료를 중심으로 씁니다. 작성일과 등기일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혼전계약서 작성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금융권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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