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룹명 상표권이나 SNS 운영 권한이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계속 쓸 수 있는지는 상표의 등록 범위와 회사와 약정한 사용 조건에 따라 판단하고, 2024년 개정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는 계약기간 중 취득한 상표권의 종료 후 처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상표를 넘겨받기로 했다면 이전등록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기며(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 계정은 게시 권한과 최종 관리 권한을 구분해 소유자 변경까지 마쳐야 인계가 끝납니다. 인계 항목과 기한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계 요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아티스트와 제작사의 전속계약 분쟁을 수행해 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대응 역량과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아티스트의 정당한 활동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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