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 — 전 배우자에게 친권이 돌아가는지와 기간

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 — 전 배우자에게 친권이 돌아가는지와 기간

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 — 전 배우자에게 친권이 돌아가는지와 기간

이혼 등으로 단독친권자가 지정된 부모가 사망해도 다른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생존 부모가 친권자가 되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생존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지정되지는 않고, 그동안의 양육 참여와 면접교섭 이행, 자녀가 지내 온 환경이 검토됩니다. 사망일과 인지일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친권자 지정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친권·양육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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