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신고 — 친생부인 허가청구와 소송의 구분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신고 — 친생부인 허가청구와 소송의 구분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신고 — 친생부인 허가청구와 소송의 구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출생신고 전이라면 전남편의 자녀로 먼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나 전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를(민법 제854조의2), 생부는 인지의 허가를(민법 제855조의2)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판단받습니다. 이미 신고했거나 이혼 성립 전에 태어났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이혼일과 출생일, 신고일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친생부인 절차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친권·양육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