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져 있다는 사실만 주장해서는 진행되지 않고, 먼저 지분이 존재한다는 점과 수량을 특정해야 합니다. 단서는 법인등기부의 임원 이력, 회사 공시자료, 과거 세무신고에 적힌 배당소득, 금융기관에 낸 재산 관련 서류에 남습니다. 윤곽이 잡히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이어 가고,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평가 방법부터 다투어지며 회사 재무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갈 조짐이 보이면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하므로, 임원 이력과 배당 내역을 자금 궤적 구조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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