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명의만으로도, 각서 한 장만으로도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볼 것은 그 돈의 성격으로,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으로 남을지 제839조의2의 분할 대상이 될지가 달라지고 각서가 있어도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실제 사용과 관리가 누구 손에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카드채무도 총액이 아니라 사용처로 나누며 양육권은 재산과 별개로 민법 제837조에 따라 현재 아이가 지내는 환경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구두로 정한 양육비 약속은 집행력이 없어 문서로 남겨야 하므로, 자금 출처와 카드 사용처를 자금 궤적 구조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