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은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수년 전 통화녹음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인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인지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정하고 있어 기산 시점이 쟁점이 되고, 부정행위 당시 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웠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합의 요구 방법과 반복 연락의 지속성도 따로 보므로, 녹음 경위와 연락 기록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간소송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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