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회사 유상증자로 지분이 희석됐다면|지분율과 주식가치는 다릅니다

배우자 회사 유상증자로 지분이 희석됐다면|지분율과 주식가치는 다릅니다

배우자 회사 유상증자로 지분이 희석됐다면|지분율과 주식가치는 다릅니다

지분율과 주식가치는 같은 숫자가 아니어서, 정상 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되면 회사에 새 자금이 들어오므로 지분율이 낮아진 만큼 지분가치가 줄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쪽은 이혼 이야기가 시작된 직후 배우자의 가족이나 임직원에게 낮은 값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그 인수대금까지 배우자가 마련한 경우로, 명의상 주주와 자금을 댄 사람이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418조는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만 제3자배정을 허용하고 제429조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만 허용하므로, 발행 결의일과 납입일, 계좌 이동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분 희석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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