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등기부가, 예금은 거래 내역이 남지만 그림과 명품 시계, 금괴는 소유와 위치를 한 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어, 물건마다 구매일과 구매처, 결제자,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와 보관자를 붙여 하나씩 특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등록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혼인 중 함께 취득하고 유지한 실물자산도 분할 대상이 되지만,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물건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며, 진품증명서가 있어도 진위감정과 시가평가는 따로 보고 이미 처분됐다면 처분대가를 따라가므로, 구매와 반출 시점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물자산 보전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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