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받을 때보다 나중에 팔 때가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받을 때보다 나중에 팔 때가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받을 때보다 나중에 팔 때가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 몫으로 나누는 청산으로 보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 뒤에 생깁니다. 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이어질 수 있어 오래 보유한 집일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담보대출이 있다면 민법 제454조에 따라 채권자인 은행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가 넘어갑니다. 위자료로 받는 경우는 빚을 부동산으로 갚는 대물변제로 보아 성격이 다르고, 장래 양도소득세를 재산가액에서 미리 빼 주는지도 다툼이 되므로, 취득 시기와 대출 승계 가능성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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