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승패를 묻는 상담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 사건에서 먼저 다툴 문제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어떤 반론을 낼지, 지금 확보해야 할 기록과 필요한 임시 조치가 무엇인지, 선임 후 누가 어디까지 수행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잘못이 뚜렷해도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와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은 따로 판단하고, 상대 재산을 몰라도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회사 지분이 있으면 비율보다 평가 방법이 먼저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민법 제837조의 양육 사항이 함께 정해지므로, 보유 자료와 기한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 준비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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