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의 국제이혼·해외상속|관할과 준거법부터 나누어 봅니다

해외 거주자의 국제이혼·해외상속|관할과 준거법부터 나누어 봅니다

해외 거주자의 국제이혼·해외상속|관할과 준거법부터 나누어 봅니다

해외에 산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한국 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재산을 어느 절차로 정리할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관할은 국제사법 제56조가 혼인관계 사건에 관해 따로 정하고 이혼의 준거법은 제64조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과 일상거소지법을 순서대로 보므로, 한국에 아파트가 있다고 곧바로 한국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은 제77조가 사망 당시 본국법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을 갖춰야 등록부와 등기에 반영되므로, 거주 이력과 재산 소재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국제가사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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