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주수가 상해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볼 것은 접촉 당시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는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성립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으면 제266조의 과실치상이 남습니다. 소년부는 행위 내용과 함께 학교생활과 보호자의 감독 상황을 보며 소년법 제19조의 심리불개시나 제29조의 불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고의를 부인하면서 내는 반성문은 문면에 따라 혐의 인정으로 읽힐 수 있고 영상도 전달받은 짧은 파일이 아니라 원본과 촬영 경위가 필요하므로, 사건 시각과 영상 원본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년보호사건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장을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형사·수사 대응을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아이의 정당한 방어 권리를 확보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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