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 있어도 소유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뒤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사이 등기는 밀려나므로 말소 가능성을 먼저 따집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라면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등기부 기재와 달리 실질이 담보가등기인 사건도 있어 돈이 오간 정황과 이자 지급 여부를 함께 봅니다. 애초에 매매예약이 없었다면 민법 제108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설정 당시 의사능력도 쟁점이 되며, 가등기상 권리가 제3자에게 넘어갈 조짐이 보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하므로, 가등기 설정일과 자금 흐름을 자금 궤적 구조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등기 말소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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