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 지위가 없어지지는 않고, 청구서에 적힌 법정상속분도 그대로 확정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분할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뒤 정해지는데,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입니다. 기여분은 답변서에 적어 두기만 해서는 반영되지 않고 별도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해야 하며, 이 절차를 빠뜨리면 아무리 오래 부양했어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사망 당시가 아니라 분할 시점 시가로 평가하므로, 간병 기록과 비용 부담 내역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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