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자 변경 — 변경 후 생활이 더 낫다는 점을 보입니다

이혼 후 양육자 변경 — 변경 후 생활이 더 낫다는 점을 보입니다

이혼 후 양육자 변경 — 변경 후 생활이 더 낫다는 점을 보입니다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자도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이 양육사항 변경을 정하고 있고 대법원 2005스18·19 결정도 새로운 특별한 사정이 생겨야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9므1458 판결은 일반론만으로 기존 양육 상태를 바꿀 수 없다고 했고, 상당 기간 평온하게 양육해 온 경우라면 대법원 2021므12320 판결에 따라 현재 상태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부모가 키우는 편이 더 낫다는 점이 모두 분명해야 합니다. 먼저 데려오면 양육비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등하교와 병원·돌봄 기록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양육자 변경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정당한 양육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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