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 계획이 무산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속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계약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도록 정해졌는지와 소속사가 어떤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소속사가 다른 데뷔 계획을 제시했다면 그 변경이 계약에서 예정한 범위 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미성년 연습생이라면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활동 일정이 청소년 보호 기준에 맞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제작사와 소속사가 다른 법인이라면 같은 회사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므로, 계약서와 일정표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속계약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재산과 채권 쟁점을 함께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연예인·유명인 사건과 계약 분쟁을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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