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낸 사람이 나라는 사실만으로 등기명의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도 권리증 보관과 세금 부담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정하지만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 반환이 문제되고, 배우자·종중 명의에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분하려 한다면 본안보다 처분금지가처분이 급하므로, 계약서와 계좌내역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명의신탁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고난도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명재산·비상장주식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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