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되나 — 차용 당시의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되나 — 차용 당시의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되나 — 차용 당시의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목적으로 빌려준 돈은 대여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고 있어서인데, 대법원 94다54108 판결은 도박자금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은 또 다른 법리를 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지급한 재산의 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대법원 95다49530 판결은 상대방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 예외적으로 반환을 허용했습니다. 반대로 용도를 속여 빌린 뒤 도박에 썼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차용 당시의 대화와 송금 내역을 자금 궤적 구조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여금·형사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재산과 채권 쟁점을 함께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 흐름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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