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jonjaelaw.blog/nonmarital-child-support-paternity-past-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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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혼한다고 들었다”는 말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그 무렵 부부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를 사건 기록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남편이 “이미 끝난 부부”라고 말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혼인 파탄을 뜻하지 않아 실제 동거와 생활비, 왕래가 어땠는지를 함께 봅니다. 숙박업소나 건물 출입구 영상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만난 날과 오간 말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간소송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이혼과 위자료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과 형사 절차를 함께 통제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위자료 청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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