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양육비 청구 — 금액보다 인지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혼외자 양육비 청구 — 금액보다 인지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혼외자 양육비 청구 — 금액보다 인지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친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면 인지 문제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고, 친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로 친자관계를 확정한 뒤에야 양육비 청구가 이어집니다. 친부가 이미 사망한 사건이라면 민법 제864조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소기간을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인지가 되어도 친권과 양육자 지정은 별개여서 민법 제909조에 따라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며, 과거 양육비는 청구하는 사람에 따라 근거가 다르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지·양육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양육비 산정과 친자관계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정당한 양육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