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호처분과 새로 들어온 고소는 별개 사건이어서 9호 처분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새 사건 조사가 출원 때까지 미뤄지지 않습니다. 먼저 나이를 봅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하고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아, 행위 당시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됩니다. 다음은 누구를 속였는가입니다. 친구가 동의했더라도 금융회사에 재직이나 자금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속은 상대는 금융회사가 되고 신청 방식에 따라 죄명도 달라지므로, 본인인증과 대출금 이체 내역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년사건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장을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형사·수사 대응을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아이의 정당한 방어 권리를 확보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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