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먼저 낸 쪽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나 재산분할 조건을 미리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에 동의한다는 답변만 내면 상대가 소장에 적은 파탄 경위가 그대로 재판의 틀로 남을 수 있어, 답변서에서는 사실을 항목별로 인정과 부인으로 나누고 반소에서는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는 서로 독립된 항목이고 제841조는 용서나 기간 경과가 있을 때 제1호 청구를 제한하며 장기혼이라면 제839조의2의 기여를 폭넓게 보므로, 혼인 기간의 생활과 재산 형성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이혼과 위자료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과 형사 절차를 함께 통제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방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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