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상속받은 회사주식 — 특유재산이라도 기여를 함께 봅니다

혼인 전·상속받은 회사주식 — 특유재산이라도 기여를 함께 봅니다

혼인 전·상속받은 회사주식 — 특유재산이라도 기여를 함께 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과 상속·증여로 받은 주식은 특유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고, 회사를 함께 운영했거나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배우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사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주식을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확정하고 혼인 기간의 가치 변화가 누구의 노력에서 나왔는지 연결해야 하므로, 주주명부와 취득 자금을 자금 궤적 구조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주식 검토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의 실질을 읽어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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