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혼외자의 인지청구 — 친부 생존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수십 년 전 혼외자의 인지청구 — 친부 생존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수십 년 전 혼외자의 인지청구 — 친부 생존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친부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가 이미 성인이어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나이에 따른 제소기간을 두지 않았고 대법원 2001므1353 판결도 인지청구권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친부가 이미 사망했다면 민법 제864조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제소기간이 걸리므로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과거 비용은 친모가 지출한 부분의 상환청구와 성년 자녀 본인의 부양료 청구로 나뉘고 후자는 대법원 2023므11758 판결이 인정했으므로, 송금 내역과 가족관계 서류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지·양육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정당한 양육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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