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전 주택연금 서명 — 담보와 특유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황혼이혼 전 주택연금 서명 — 담보와 특유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황혼이혼 전 주택연금 서명 — 담보와 특유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에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는 절차라 기존 대출의 상환 방식과 새 담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 집이 친정에서 마련해 준 것이라면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남편의 주식투자로 생긴 대출도 그대로 공동채무가 되지 않아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따라가 부담 주체를 정하고,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하므로, 등기부와 대출 서류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황혼이혼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고난도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명재산·비상장주식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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