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의 항소가 적법하게 진행 중이라면 부대항소로 1심판결을 더 유리하게 바꿔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항소권을 잃은 뒤에도 변론이 끝날 때까지 부대항소를 허용하고 대법원 99므1596 판결은 그 범위가 주된 항소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404조에 따라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함께 효력을 잃고, 가사소송법 제19조는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이내 항소를 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일과 항소취지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항소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고난도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명재산·비상장주식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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