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회사에 재산을 숨겼다면 — 명의가 아니라 권리를 봅니다

배우자가 회사에 재산을 숨겼다면 — 명의가 아니라 권리를 봅니다

배우자가 회사에 재산을 숨겼다면 — 명의가 아니라 권리를 봅니다

개인 재산조회만으로는 회사 안에 있는 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회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와 부동산을 찾아주는 절차라 회사 통장에 있거나 관계회사와 친족을 거쳐 옮겨진 자금은 목록에 잡히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회사에 대해 가진 주식과 지분,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 회사에서 가져간 가지급금이 각각 개인 재산이나 채무로 잡히므로 거기서부터 세우고, 급여나 임차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제 근무와 용역이 없었다면 이익을 옮긴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재무제표와 계좌 내역을 자금 궤적 구조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 추적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의 실질을 읽어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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