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액을 정하는 일만큼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합니다. 주식 자체를 지분대로 나누는 현물분할, 한 사람이 주식을 갖고 나머지에게 값을 돈으로 치르는 대상분할,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은 팔 시장이 없고 지분이 적으면 배당도 매각도 뜻대로 되지 않아 장부상 금액과 손에 쥐는 값이 벌어지고, 대상분할은 값을 치르기로 한 사람이 실제로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므로, 재무제표와 자금 동원 능력을 자금 궤적 구조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할방법 검토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의 실질을 읽어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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