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사람 앞으로 한 유증은 민법 제108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며느리와 손자녀에게는 제1001조와 제1010조의 대습상속권이 따로 남습니다. 유언으로 받는 것과 대습으로 받는 것은 근거가 다르므로, 합의안이 많은 금액인지 판단하려면 유언이 처분한 범위와 대습상속분, 제1112조와 제1113조로 계산한 유류분을 각각 산정해 비교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도 않으므로, 진료 기록과 유언 경위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습상속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유류분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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