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기여분을 청구했다면|특별한 부양과 특별수익을 함께 봅니다

형제가 기여분을 청구했다면|특별한 부양과 특별수익을 함께 봅니다

형제가 기여분을 청구했다면|특별한 부양과 특별수익을 함께 봅니다

부모를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자식의 기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 인정되고, 그 형제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제1008조의 특별수익인지 부양에 대한 보상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 감정 신청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고 예금은 사망 당시 잔액과 그 이전 인출 내역을 함께 보므로, 간병 기록과 병원비 이체 내역, 생전 증여 시점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여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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