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jonjaelaw.blog/family-dispute-shareholder-loan-actual-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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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를 받은 쪽에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두 금액을 각각 계산하기 전에 같은 거래가 양쪽에 겹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만으로 대여가 인정되지는 않아 빌려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민법 제492조의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며,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배상채무는 가해자가 상계로 없앨 수 없습니다. 상계항변과 반소는 효과가 다르고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기판력 문제도 있어, 거래 내역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계·공정증서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재산과 채권 쟁점을 함께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 흐름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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