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 없음 뒤 소년부 송치 — 나이와 비행사실부터 확인합니다

학폭위 조치 없음 뒤 소년부 송치 — 나이와 비행사실부터 확인합니다

학폭위 조치 없음 뒤 소년부 송치 — 나이와 비행사실부터 확인합니다

학폭위의 조치 없음은 형사사건의 무혐의와 같은 뜻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폭행이나 강제추행으로 따로 고소하면 경찰 조사를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행위로 지목된 날짜의 나이입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벌하지 않지만 보호사건의 대상은 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직접 송치합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접촉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소년보호절차에서 다시 판단하겠다는 의미이므로, 학교와 경찰에서 한 진술과 아이의 이동 기록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년보호사건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장을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형사·수사 대응을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아이의 정당한 방어 권리를 확보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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